실업급여 지급 요건, 앞으로 엄격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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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요건, 앞으로 엄격해질 전망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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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라가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또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그렇게 되면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로 변경된다.

구직활동은 종전의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를  2회 이상 거부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 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 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실업급여
ⓒ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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