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감시 '앱' 설치 강요... 거부하면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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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감시 '앱' 설치 강요... 거부하면 '정직 1개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0.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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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민주노총, 국회서 기자회견... "감시앱 설치 거부할 권리 인정하라"

▲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7일 민주노총 소속 KT새노조와 피죤노조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와 피죤이 노동감시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고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 폰에 특정 '앱(application,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KT와 피죤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7일 KT새노조와 피죤노조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KT가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는데 '앱' 설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만한 공지내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서 이를 거부한 직원을 올해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올해 초부터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해당 앱을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고창이 12개나 뜬다고 한다. 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감시 우려의 부당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스마트폰에 업무 관련 '앱'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KT처럼 징계를 한 사례 외에 출장비 지급을 거부한 피죤의 사례도 공개됐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피죤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AR시스템(Action Recording System)' 기능을 가진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회사에서 누가 어느 거래처에 몇 시에 방문해서 몇 시까지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피죤 쪽은 멀리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퇴근할 수 있어 오히려 직원들이 반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PDA 등 공용 전자정보기기를 통해서 개별적 동의 아래 진행하라는 것이다.

피죤은 이와 같은 '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에 이르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피존노조 쪽은 전했다.

피죤 회사 쪽은 이를 위해 최근 판매관리 규정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회사는 이와 같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출장비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변경이나 신설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절차들이 규정돼 있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건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라며 "노동자에게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 쪽은 답변을 거부했고 피죤 쪽은 적극 해명했다.

피죤 홍보마케팅팀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에 국회에 들러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돌렸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AR시스템'은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AR시스템'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당사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출퇴근을 통한 삶의 질 만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경기도 고양시가 집인 직원이 오후 늦게 고양시의 거래처에 들른 뒤 서울 역삼동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현장(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AR시스템'에 대해 "근태 이상으로는 전혀 이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안심택시와 같다.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느냐'고 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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