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에서 1억원 최초 발견자가 받을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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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에서 1억원 최초 발견자가 받을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10.0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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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표 1억원이 든 돈봉투를 최초로 발견한  김 씨가 받게될 보상금의 액수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르면 보상액은 5에서 20% 즉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번에는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10%, 즉 천만 원 정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타워팰리스 1억원수표
ⓒ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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