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표 1억원이 든 돈봉투를 최초로 발견한 김 씨가 받게될 보상금의 액수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르면 보상액은 5에서 20% 즉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번에는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10%, 즉 천만 원 정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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