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직권상정 거론 법안, 재벌 경제력 집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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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직권상정 거론 법안, 재벌 경제력 집중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3.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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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의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재벌 경제력 집중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재벌 우대 법안이라는 것.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직권상정 자체가 의회주의의 훼손이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그리고 출자총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경제 관련 법안이 아닌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4대 은행에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10% 지분을 소유하면 4대 은행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KB금융지주회사의 10% 지분 확보가 1조2000억원이면 가능한 상황에서 사내 유보금이 100조원이 넘는 재벌 그룹이 은행 지분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바로 재벌이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 우리나라 은행의 최대 주주 모임이 되며, 전경련 회의는 우리나라 각 은행의 최대 주주회의를 대신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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