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상태바
국회사무처,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3.0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는 1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앞 여야 충돌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2일 서울중앙지검 남부지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차 의원은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차 의원은 이로 인해 왼쪽 팔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어 이날 밤 9시50분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본관 상근 근무자, 출입기자를 제외한 자에 대해 국회본관 출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는 앞으로 국회 청사안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