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초읽기... 방송법 등 15개 법안 심사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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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초읽기... 방송법 등 15개 법안 심사기간 지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0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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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대쟁점 법안인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2일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큰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따라서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 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송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15개 법안에 대해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법안 심사를 모두 끝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김 의장이 주요 쟁점법안 등에 대해 심시기간을 지정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김 의장은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이라며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용범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채택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간 안에 여야의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15개 법안 목록이다. 괄호안은 대표발의자 이름이다.

1. 방송법 (허원제)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한선교)
4. 은행법 (박종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김영선)
6. 한국산업은행법 (김영선)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김영선)
8. 금융지주회사법 (공성진)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홍준표)
10.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안)
13. 국민건강보험법(대안)
14. 국민연금법(대안)
15. 통신비밀보호법 (이한성)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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