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묻지마 성과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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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묻지마 성과급'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10.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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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의원 "일하지 않아도 지급... 합리적 예산운영 절실"

▲ 국민연금공단 인쇄물 광고 캡쳐.
ⓒ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공단이 일을 하지도 않은 임직원들에게까지 해마다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2005~2006년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전년도 업무 성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러나 공단은 2005년 신입사원 309명에게 1인당 75만원씩 모두 2억16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06년에도 175명의 신입사원 가운데 6급 169명에게 연 59만2000원씩, 4급 3명에게 117만원씩, 2급 3명에게는 186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이들에게 모두 1억914만원의 예산을 성과급으로 썼다.

전년도 근무 실적이 전혀 없는 484명의 임직원에게 2년 동안 모두 3억 2564만원의 국민 세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단 직원 김아무개씨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해외동반휴직'을 했음에도 2005년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로 나가 한 시간의 일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공단이 성과급을 해마다 꼬박꼬박 챙겨준 것.

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로 나간 국외 연수자에게도 등록금 전액은 물론 항공권과 달마다 2000달러(약 200만원)의 체류비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단은 성과급까지 덤으로 해마다 각 200만원씩 챙겨줬다.

아울러 각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태만 및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293만원씩 모두 615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심지어 직장 안 성희롱, 직원 폭행, 뺑소니와 같은 범죄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0명에게도 '묻지마 성과급'이 일괄 지급됐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1인당 239만4900원.

장경수 의원은 "공단은 지난 2년 동안 약 100억원의 추가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걷고 덜 주려는 노력보다 국민연금공단의 합리적 예산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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