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20% 요금할인 여부 및 할인 가능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20% 요금 대상단말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LG. KT)만 가입 가능하며 알뜰 폰 사업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야한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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