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건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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