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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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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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11일 4.13총선 6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4.13총선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건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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