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장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직권상정을 이렇게 남용하고 묵과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국회법 중단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정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위법하게 상정된 것은 상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재미도 있고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아무리 입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어도 민주법치국가에서 국회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ISS의 테러행위가 국한된 지역에서 자행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한다면 왜 진즉 국가 비상사태를 활용해서 대테러방지법,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통과를 노래를 부르는 경제 관련, 노동 관련 법을 모두 다 직권상정해서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상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상정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3당이 합의를 해서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를 거쳐 상정을 해서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들이 합의에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