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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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 거부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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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가 '협치' 시금석...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공조 강화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면 국회도 행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다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토대로 운영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다 합의해놓고 왜 갑자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
드렸지만 거부권 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는가"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통과 이후 새누리당의 모습은 여당답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2013년 11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운영위에 제안한 이후 2015년 7월 9일 운영위에서 여야가 18분 만에 통과시키고 7월 15일 법사위에서도 문제될 게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수정안의 반대에 대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반대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소관 현안의 조사에 대해 행정 마비, 위헌 소지 등을 언급하며 반대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청문회는 1988년 13대 때 도입된 이후 13대 32회, 15대 43회, 16회 11회, 17대 11회, 18대 9회, 그리고 19대 11회 열렸지만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충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과 청와대는 악연이 많은 것 같다. 2015년 7월 여당 원내대표 퇴진을 부르고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여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법률"이라며 박 대통령과 국회법의 얄궂은 인연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가 20대 국회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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