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설명... 청문회 폭증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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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설명... 청문회 폭증 주장 반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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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야가 2년간 협의한 결과물로 적법 절차따라 상정"... 정부의 '행정마비 우려'도 반박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청문회 폭증' '행정마비'등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 폭증' '행정마비' 등 선동적인 언어을 동원해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년 간 협의한 결과물이며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이다.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설명.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

국회 대변인실은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 처리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직권상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에 개정안을 포함시킨 행위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법과 국회 선례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당일 본회의 처리 안건과 순서를 정해놓은 '당일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작성해 왔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작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 제76조는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회기전체 의사일정'과는 달리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당일 의사일정' 작성은 국회의장 고유권한이라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회법 상정 의견을 전달하고 당일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행사해 1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과 국회 선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라는 게 국회 대변인실의 설명이다.

청문회 실시 대폭 증가로 인한 여권의 행정마비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며 청문회 개최 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이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실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신설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미 제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 등 6건, 제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며 "따라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법률에 명시됨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 빈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정부 및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국회법에 명시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정착될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긴급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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