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청문회 중독환자도 행정부 스토커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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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청문회 중독환자도 행정부 스토커도 아니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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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반발 반박... "거부권 행사는 민심 역행"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마비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는 청문회 중독환자도 행정부 스토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민의당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 폭증' '행정마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상시 청문회로 행정부가 마비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는 청문회 중독환자도 행정부 스토커도 아
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협치의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부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며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가 마치 일 년 내내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괴롭힐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청문회가 있었더라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한번 짚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국회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반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민심 역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명령은 일하는 국회, 민생우선의 협치 실현"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견제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가 협치 시금석 될 것"이라고 청와대에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면서 박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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