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법 자동폐기' 김진태 의원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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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법 자동폐기' 김진태 의원 주장 반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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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26일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정략적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민의당이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26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

같은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임내현 국회의원은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며 명백한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헌법 제51조와 제53조를 들었다.

실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이 공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 역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 1일 공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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