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법 위반 논란, 헌법소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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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법 위반 논란, 헌법소원 불사"
  • 김영학 기자
  • 승인 2007.06.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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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5일 오후 5시 10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선거법 위반 시비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이날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정무팀은 4일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은 '참여정부 실패론' '경제 위기론 및 파탄론' '좌파정부론' 등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대변인 논평을 내어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며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6월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영학 기자 ky197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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