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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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2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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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초연금 받아도 삭감되지 않도록 기초법 개정안 발의
▲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비에서 삭감 당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현재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게 매월 일정액(최대 20만40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이 우리사회의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왜 그럴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삭감하고 지급하기 때문. 감액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아 늘어난 소득만큼 깎아 최저생계비에 맞춰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에서 모두 받았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금액(1인가구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47만1201원에 기초연금 20만4010원을 합한 67만5211원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단위: 명). (자료=보건복지부,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하고 지급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전과 같은 47만1201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손에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깎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약 42만여 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92.6%에 해당한다.

정춘숙 의원은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빈곤한 노인이라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제도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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