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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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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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유 주식 증선위 신고 의무, 법 위반 시 과징금 법안 발의
▲ 박용진 더민주 국회의원은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보유 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3일 "임직원 주식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을 발의했고 추후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외감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제3조제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한 것이 적발됐다.

또 회계법인 33곳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금융당국의 개
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 외감법은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게 하고(제3조제4항)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제3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에서 분식회계가 의심·적발됐다. 이는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회계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해임하도록 할 예정이다(제16조제1항).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책임 논란이 나오는 등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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