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노동위, 상지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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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노동위, 상지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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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 복귀 반대 직원 평직원으로 강등... 직원노조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는 지난 12일 대학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학생들의 대학 정상화 요구에 동참하며 삭발시위를 벌였다. (사진=전국대학노조 상지대지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지대 학내 분규 사태와 관련해 학교 당국의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동위는 지난 20일 심판회의를 열어 상지대 직원노조 4명의 조합원에 대한 평직원으로의 인사발령을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앞서 상지대 학교본부는 지난 3월 20년 넘게 근무하던 4급, 5급 직원들을 김문기씨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이사회 및 보직교원의 퇴진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부장, 과장의 직책을 뺏고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이관섭 상지대 직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의 판정과 관련해 "매번 우리가 싸움에 이기고 있는 것은 진실과 정의가 상지대 정상화의 역사 앞에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 사태는 2014년 8월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법인이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상지대 직원조노)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대학 판정, 조합원 부당해고 등에 대해 2015년 9월 21일부터 305일째 천막농성과 조합원 삭발투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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