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들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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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들의 리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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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명 중 4명은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노후소득보장용
▲ 국회 보건복지위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25일 소득없는 국민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자들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소득없는 국민위해 만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고소득층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부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20만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기초연금 파동을 겪으며 2013년 17만7000명까지 줄었다가 2016년 3월 현재 2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15만4414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1.6%인 6만42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512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고소득 부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용 잔치판으로 둔갑되고 있는 것이다.

월 8만9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 월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3.6% 감소하고(531명→512명),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1.6%증가(3만3135명→3만6977명)한 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 가입은 적고 고소득층의 가입은 많을까.

바로 임의가입제도의 최저보험료(월 8만9100원)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인데 비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2만4300원.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 보험료의 1/4 수준이다.

2016년 3월 현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모두 4만6224명이다. 심지어 임의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총 223만명에 이른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심한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런 불형평한 부과체계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없는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를 소득있는 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만큼 내리면 얼마나 많은 임의가입자가 증가할까.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0년 임의가입 최저보험료를 약 2만원 낮춰줌으로 인해 임의가입자가 약 13만명 늘어난 사례가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춘 2010년 임의가입자는 전년 대비 5만3854명이나 증가한 9만222명이 됐다. 바로 다음해인 2011년에는 2009년 대비 13만4766명 증가한 17만1134명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감소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낮추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현실적으로 높은 최저보험료의 문턱으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형평성에 맞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있는 사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들은 2만원도 납부하게 하면서 왜 소득없는 임의가입자들한테는 9만원이나 납부하라고 하느냐는 것.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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