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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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7.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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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지지방문... 정치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은 28일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을 지지방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28일 지지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이 일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금 당신네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날로 이틀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 30일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며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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