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약 77조원 증여... 실효세율은 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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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약 77조원 증여... 실효세율은 18% 불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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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약 24조원, 실효세율은 22%... 박광온 의원 "상속·증여 적정부담 고민해야"
▲ 최근 5년 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73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701억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1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2014년도 상속세 대상자 중 2.63%에게만 과세됐고 증여세 대상자 중에는 46%에게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7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8701억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33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을 증여받았다.

상위 10%의 경우 76조5888억원으로 이는 전체 증여액의 65%나 차지하며 1인당 평균 14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상속의 경우 지난 5년 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 1인당 평균 18억원을 상속받았다.

상위 10%는 24조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80억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2500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2%에 그쳤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돼있다.

하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4년도에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여 명에 대한 과세인원은 7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미달자가 약 27만8000명인 것이다.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 명 중 약 10만5000여 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높은데 실효세율은 크게 떨지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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