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LH 적폐' 장사지내며 "LH 갑질" 강력 규탄
상태바
성남주민연대, 'LH 적폐' 장사지내며 "LH 갑질" 강력 규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4.0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적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LH "청와대가 부른다고 해도 거리낄 게 없다"
▲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 LH성남재생직할사업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LH 갑질"을 강력 규탄하고 LH 적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성남주민연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재개발 2단계(중1·금광1·신흥2구역)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LH 적폐 장례식을 치르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섰다.

LH공사 쪽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주거이전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오픈해서 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적폐 청산을 얘기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개발지역 세입자 등 20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 LH성남재생직할사업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2000인 대표 세입자대회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폭거' '적폐의 암덩어리' '갑질' '행정사기극'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LH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성남주민연대는 대회에서 "성남땅에 들어 온 LH는 위법행위까지 일삼으며 세입자에게 지독한 갑질을 장기간 행해왔다"며 상습적인 LH갑질과 LH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미투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990세대 임대아파트를 빼앗은 것을 넘어서 어제는 법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자 1만5000세대 중 1만세대 이상을 마음대로 배제 시키다가 작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에 의해 철퇴를 맞았음에도 지난 3월 12일엔 추가지급대상 1만세대 중 다시 6000세대 가량을 또다시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LH를 규탄했다.

또 "지난 3월 12일 성남지역 LH 중1,금광1,신흥2 LH현장사무소에서는 대법원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임의적인 위법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거이전비지급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
다"며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런 LH가 과연 성남땅에 계속 있어야 하느냐"며 "신성한 성남땅을 위법과 반칙 사기술로 더럽히고 있는 공기업 LH는 갑질과 적폐의 종합백화점이며 암덩어리"라며 'LH OUT'을 소리 높여 외쳤다.

LH에 분개한 수백명의 주민들은 LH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근조 LH'라고 적힌 검은 천을 펄럭이며 LH갑질과 LH적폐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특히 LH적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내용 부정하냐? LH OUT' 'LH적폐 장례식으로 착하게 부활하라!' '개발이익금 돌려주고 LH 떠낫!' 등이 적힌 차량과 '근조 LH'가 적힌 상여를 앞세우고 성남시 전역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남주민연대는 "LH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LH적폐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본시가지에서 빼앗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 반환 △LH가 빼앗아간 임대아파트 반환을 문재인정부에 요구하는 10만인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청와대 행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은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에서 LH공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근조 LH' 등이 적힌 차량을 앞세우고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성남주민연대)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다 지급하고 있다며 성남주민연대의 주장은 과잉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H공사 관계자는 9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일에 발생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기에 저희들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살아야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LH 쪽과 성남주민연대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기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성남주민연대는 대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은 1)공람공고일(2008년1월21일) 이전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부터 성남2단계재개발구역(중1,금광1,신흥2)에서 거주를 시작해 공람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2)확정일자가 없거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전입신고가 달라도 실주거가 분명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3)계약된 공간(실주거를 했든 안 했든 세대원이든 그 누구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에서 실주거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H는 사업시행인가일(2009년12일4일)까지 해당 구역에 살았어야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거주 증빙을 위해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오면 된다고 밝혔다. 또 2010년 2월 LH공사 자체 실태조사한 내역을 참고한다고 한다.

LH공사 관계자는 "LH와 성남주민연대 간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만약 공람공고일까지만 살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사는 판례에 나온 내용에 따라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불합리하게 일부러 뭔가 안 주려고 하는 건 없다. LH 기본 마인드는 될 수 있는대로 많는 분들에게 드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법이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권리자(집주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재개발 2단계(중1·금광1·신흥2구역) 사업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해당 구역 권리자(집주인, 5000여 가구)들이 돈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LH는 시행자로서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LH가 기존에 했던 사업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LH공사 관계자는 또 "마음대로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에 따라 실거주 확인해서 주거이전비를 다 내주고 있다.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오픈해서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적폐 청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LH공사를 적폐로 규정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끝으로 성남주민연대에서 청와대 행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해도 저희들이 거리낄 게 없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