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개 인터넷신문 "포털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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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개 인터넷신문 "포털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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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 15일 공정위에 약관 심사 신청서 접수
포털 규정은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등 위반
"이번 약관 심사 청구가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
100여 개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100여 개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사가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 100여 개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의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약관 심사 청구 취지를 말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 왔다"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 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 왔다"고 포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 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 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 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 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월 4일 세종시 공정위를 방문해 다음카카오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정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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