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경찰 충돌... 노동자 49명 연행
상태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경찰 충돌... 노동자 49명 연행
  •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1.1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강력 반발... 현대차 사측 "폭력사태 유감, 노사 상생방안 찾겠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49명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졋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경찰과 현대자동차 사측을 강력 비난했고, 현대차 쪽은 충돌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울산시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 2공장의 후문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300여 명이 시트사업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전날 밤부터 공장에 들어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바깥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경찰과 용역직원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기도 했다.

여러 차례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49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했고, 최루액이 뿌려진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한 뒤 파견근로 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하청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새로운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은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전날 밤 공장에 들어가자 이날 아침 300여 명의 용역과 경비 등을 동원해 폭력 연행하여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는 것.

한편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김아무개씨 등 7명의 파견노동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 한 것.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노당은 이정희 대표가 이날 울산공장을 긴급 방문하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리는 규탄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울산에 머물면서 또 이날 밤 비정규직노조와 당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결국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태에 있다"고 비난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폭력사태에 관련된 경찰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하며 또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고 합리적이고 노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자동차와 조선업계에 파견근로가 많은 만큼 독단적으로 발표를 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반박할 지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