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직원·직원가족에게 매년 100억원 철도승차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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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직원가족에게 매년 100억원 철도승차 특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8.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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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두 차례 시정 요구... 철도공사 "연말까지 직원가족 승차 특혜 폐지할 계획"
▲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의 철도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현황(2014.10〜2015.6, 단위: 장, 천원, 명). 자료=감사원ⓒ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과도한 철도차량 할인 및 무임승차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최근 9개월 간 공사 직원 및 직원 가족이 고속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의 할인·무임승차로 누린 특혜가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이러한 특혜를 시정하라고 감사원이 두 차례 요구했으나 공사는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미루고 있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철도요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작 제 식구들끼리는 할인·무임 특혜를 누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주는 철도차량 할인 및 무임승차 혜택을 올해 말까지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 실적이 단 9개월 동안에 총 336만3773장이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무려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금액만큼 철도공사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되고 있어 하루빨리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는 ▲직원 출퇴근용 무임 승차권 ▲직원 가족 50% 할인 승차권(연간 편도 8장) ▲직원 자녀 통합승차증 등 크게 3가지다.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 새마을호 이하는 좌석을 지정해 이용이 가능하고 KTX 일반실은 입석으로 이용 가능하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철도 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 323만6161장 발급, 약 77억346만원어치 △직
원 가족 할인 승차권 12만5598장 발급, 약 38억1258만원어치 △직원 자녀 통학승차증 1974장 발급, 2억6832만어치다.

이를 열차종류별로 분류하면 ▲KTX가 64억3529만원어치(36만6451장 발급) ▲새마을호 4억1314만원어치(6만8513장 발급) ▲무궁화호 24억5750만원어치(77만7561장 발급) ▲광역전철 24억7843만원어치(215만1208장 발급)에 이른다.

이 같은 방만경영으로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13일과 2014년 9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두 차례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철도운임할인제도·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김철민 더민주 국회의원은 19일 철도공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 철도 승차 특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철민 의원은 "철도공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대표적이 사례이자 일반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이라면 수자원공사 직원과 가족들은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야 하고 한국전력 직원과 가족들은 전기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억지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 28일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기 직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사 전환 이후 오랫동안 제도를 유지해 천문학적인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쪽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제적으로 우선 직원들의 출퇴근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제도를 이달부터 없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지적 훨씬 이전 부터, 공사 전환 직후부터 노사협상 때 할인제도 개선안을 주요 의제로 올려 폐지를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노조는 운임할인제도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하나인 만큼 혜택을 없애려면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는 운임할인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폐지하자고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강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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