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영유아 방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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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영유아 방치 방지법'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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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신동근 국회의원은 29일 '영유아 방치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영유아 방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29일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영유아 방치사고에 대해 보다 엄밀한 주의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땡볕이 내리쬐는 통학버스에 영유아를 장시간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어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영유아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자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직접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교직원들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률안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되어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근 의원은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종사자에게 위험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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