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정규직법안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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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정규직법안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14 12: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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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 "어제 정책의총에서 한국의 현실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 4년 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7월에는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 마냥 반대만 해서 법안의 처리를 막을 경우 비정규직 대란 오면 민주당이나 민노총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총을 해보니까 2년 사용 기한 제한을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할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정규직 전환 안 해주면 우린 법안 처리 못 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관련해서도 "13년째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한국의 현실을 이유로 제도를 도입해놓고 유예를 하고 있다"며 "노동 분야 전문가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은 4년 간 더 유예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오늘 정책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해서 대세를 이루는 의견들은 바로 이번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다주택자,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내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예비시험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16일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을 주공·토공통합법과 함께 1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TV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심야토론이나 100분토론이나 시사토론이나 TV토론에 나와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론 재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더욱이 사법절차의 문제를 여론 재판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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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88 2009-04-14 19:59:15
자신 잇으면 떳떳하게 주장을 펼치면 될 걸
저렇게 막으면 더 이상하지 않나.
괜히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지.
아니면 괜한 의구심을 만드는 것이고
토론에 나가서 야당 의원의 논리를 이기면 되지 않나.
자신이 없어서 저런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구만.

홍모씨 2009-04-14 15:09:20
끝까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물러나겠다는 말인가?
법대로라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해야지.
그렇지만 13년씩이나 유예하고 있잖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기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야당이나 민노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거라.
그러니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책상에 앉아서 통과시키겠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도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