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경유착 사슬 끊어내야"... 박근혜 대통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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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경유착 사슬 끊어내야"... 박근혜 대통령 압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2.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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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검 칼날은 박근혜-우병우 정조준... "황교안, 특검 연장 즉각 승인하라"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쪽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된 데 대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전방위 압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사건)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역설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 사태를 언급하며 "특검은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 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의 칼날이 대통령을 정조준할 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는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하루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 120일의 수사기간은 이미 확보된 것이다.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 제정 당시 확립된 특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도 논란도 필요 없이 당연히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못박은데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안정성과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추 대표는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발생한 국정공백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신속한 탄핵심판과 선고로 국정공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을 향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 대표는 또한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놓고 흥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출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과 헌재에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 참석해서도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겨냥했다.

추미애 대표는 "남은 적폐 오봉은 대통령 한분이다. 정경유착으로 이 나라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으니 다음으로 그런 막장드라마를 엄호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남아 있고 대통령이 최고봉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월 24일로 지정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7~10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전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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