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거 조작사건'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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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증거 조작사건'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7.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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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조사단장 "안철수·박지원 낱낱이 조사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따라 엄청난 후폭풍?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김관영 단장(왼쪽)은 3일 이른바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보여 줄만한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19대 대선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구속된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문준용 특혜 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증거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
론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진사조사단이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건은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와 관련된 제보를 하면서 제출했던 SNS메시지 내용과 녹취파일이 허위로 작성한 것을 숨기고 있다가 6월 하순께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자 관련 내용 일체를 스스로 밝힌 사건이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김관영 단장과 권은희 국회의원, 이건태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지난달 27일 구성돼 일주일 동안 활동해왔다.

조사단은 핵심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시 제보에 대해 검증을 담당했던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국회의원,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외에도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까지 모두 13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및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일주일에 걸친 조사 결과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다만 5월 8일 경에 이준서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 외에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보여 줄만한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당대표까지 낱낱이 조사했다는 말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당이 증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보도가 된 것은 입이 백 개, 천 개라고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이라며 "그러나 공당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엄청난 일을 평당원 한 명이 꾸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잘 알고 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시스템은 증거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단장은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어떠한 것도 은폐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양심을 걸고 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놓는 결과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과 다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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