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12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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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1240억원 지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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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청구액 1267억원 중 현지실사 등 통해 26억5000만원 감액... 수입·지출 내역 열람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000만원 등 모두 1240억6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000만원 등 총 1240억6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4000여 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 여원의 보전 비용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하고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민주당 9억9000여 만원, 자유한국당 11억3000여 만원, 국민의당 5억1000여 만원 등 모두 26억40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000여 만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000여 만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 만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다.

정당별 보전청구액 중 보전금액(보전율)을 보면 △민주당 481억6635만5000원 중 471억7211만6000원(97.9%) △자유한국당 341억9713만5000원 중 330억6466만8000원(96.7%) △국민
의당 427억8088만2000원 중 422억6341만원(98.8%)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 비용 등 총 15억6000여 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9월 26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을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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