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장병 기본권 보호 '군대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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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장병 기본권 보호 '군대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8.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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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29일 이른바 '군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이른바 '군대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기본권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9일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대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직권 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
탁·지시·명령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김종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김해영·김병관·이철희·김영호·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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