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박지원 등 해당 행위로 징계 예정... "징계 대상은 안철수 대표"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국민의당이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 박지원 전 대표, 윤영일 전당대회 부의장, 박주현 최고위원 등을 해당 행위로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해당 행위자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3일 당내 통합 반대파를 향해 "이번 주말(27일)까지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신당(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해산하고 당명 공모 등의 해당 행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겨우 특단의 조치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통합 반대파는 '이게 당이냐'고 반발하며 "징계대상은 안철수 대표"라고 맞받았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철수 대표"라며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민평당 창추위는 안철수 대표가 소집한 당무회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안철수 대표에게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평당 창추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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