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국회, 4당 체제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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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국회, 4당 체제로 재편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4.0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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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범보수로 갈라져... '평화와 정의', 6개 합의문과 8대 정책공조 과제 발표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와 정의'까지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결국 국회는 민주당과 '평화의 정의'의 범진보 정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범보수 야당으로 갈라져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합의식에서 6개항의 합의문과 8대 정책공조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은 그러면서도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두 당 원내대표 2명을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
록은 1명으로 하기로 했다.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다.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검찰과 국정원 개혁, 미투운동 지지 및 성평등 사회 실현 등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르면 2일 중으로 국회에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국회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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