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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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4.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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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1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하고 6개 합의문과 함께 8대 정책공조 과제도 발표했다.

다음은 두 당의 공동교섭단체 합의문 전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6.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2018. 4. 1.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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