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늘(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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