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191명 재취업 분석... 80%가 대기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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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191명 재취업 분석... 80%가 대기업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7.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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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막는 '파수꾼'에서 '로비스트'로... 유동수 의원, 제도 개선 촉구
▲ 지난 1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91명 가운데 80%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91명 가운데 80%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의 불공정을 막는 '파수꾼'에서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공정위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취업 재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공정위 퇴직자는 모두 191명이다. 이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재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47명.

191명 중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92명이지만 실제 심사는 47명만 받았다.

왜 그럴까.

4급 이상 공무원만 심사 대상인 점(5급 이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과 제도의 미비점이 이유로 꼽힌다.

취업제한 기관이 아닌 작은 로펌에 우선 취업 후 퇴직 2~3년이 지난 뒤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이라도 취업제한 기관이 아닌 자회사에 취직 후 그룹 관련 일을 하는 형태(지난 6월 26일 검찰이 압수수색 한 신세계페이먼츠가 이에 해당)도 있다.

또 취업제한기간인 2~3년(2015년 3월 31일 이후 퇴직자는 3년)이 지난 뒤 취업해 아예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실제 2014년 퇴직 후 2년 간 대학에 몸담았던 전직 한 위원장은 2년이 지나자 심사 없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취업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재심사를 받은 47명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대부분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80%가 기아차, KCC, 삼성카드, SK에너지, 포스코특수강, 삼성자산운용, LG경영개발원,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행이나 로펌행이 불법은 아니나 문제는 이들이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저격수'인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재벌개혁을 추진할수록 현직 공정위 직원들의 '끗발'은 세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이에 따라 로펌 등에 나가 있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일감이 더욱 많아져서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평이 무성하다.

47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제한을 받거나 불승인된 사례는 6명에 불과했다.

이는 공정위 차원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관리를 해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취해진다.

때문에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제 식구들에게 기업과 접촉할 일이 없는 교육이나 파견 또는 비경제부서인 정보화담당관 등의 부서로 발령내 퇴직 후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다.

퇴직자 가운데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소속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직원이 유독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47명 가운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 한 직원은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사후에 취업이 허용됐고 2명만 해임 조치됐다.

공직자윤리위 재취업심사를 받은 47명 중 명퇴자가 31명인데 이 가운데 71%인 22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됐다.

명퇴 시 1계급 특진을 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이는 기업이나 로펌에서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동수 의원은 "재취업심사 대상자 92명 중 절반이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는 분명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재취업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도 개선책으로 △공정위가 가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경찰과 같이 심사 대상을 7급까지 하향 △모든 로펌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퇴직 후 3년인 취업제한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 누구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도록 강화 △공정위 자체적으로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경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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