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 석방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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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 석방된 이유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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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오늘(8일) 판결로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천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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