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생도들은 무조건 음주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김모씨가 반복된 음주로 퇴학 조치를 당하고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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