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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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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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31일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제도의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31일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제도의 즉시 폐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말 현재 외국인·기관투자자가 16조9000억원, 개인 40억원의 공매도 잔고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주식 공매도 잔고 16조9000억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여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자본들의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 주축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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