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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