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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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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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김종대 의원, 국회 국방위 상정 앞두고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반전평화단체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UAE 파병 연장 동의안 국회 국방위 상정을 앞두고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반전평화단체들과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반전평화단체와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4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3일 상정, 2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UAE에 파견돼 있는 우리 아크부대는 육군의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작전대, 지원부대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UAE 파병이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연장돼 왔다고 비판했다.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2011년부터 타당성 검토없이 관성적으로 연장이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UAE 파병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군대 끼워팔기'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진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UAE 파병 연장의 목적으로 들고 있는 '국익 증진'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으로 과연 실체가 있는 이익인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UAE 파병은 결코 예맨 내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파병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컫는 예맨 내전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끝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2015년 내전이 본격화 된 이우 1만명 이상이 죽고 수만명이 다쳤으며 2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맨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갈등 관계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라며 UAE 파병 반대를 역설했다.

특히 UAE 파병은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도 UAE 파병에 이미 9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파병 연장을 당연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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