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포주 노릇, 책임지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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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포주 노릇, 책임지고 사과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1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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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미군 위안부 입법토론회 열려... 2013년 국감서 미군 위안부 공론화, 항소심서 국가책임 인정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포주 노릇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가 기지촌 포주 노릇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두레방·(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사실상 조성하고 관리해왔다는 증거는 법원 판견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지난 2018년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됐다.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 확인·인정된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가 기지촌 포주 노릇을 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판결은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전쟁과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우리 안의 트라우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들 공동대리인)는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ㆍ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법률적 판단만 남은 대법원 판결
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증언도 이어졌다.

박영자씨(두레방)는 "우리는 내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지도 못한 채 간 것이다.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지촌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다.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싶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순덕 대표(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는 할머니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따뜻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대표는 "아직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랭하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시 토론자로 나서 "불법 성매매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생활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가 책임론을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 의회 핵심 아젠다로 삼아 입법 및 관련 연구를 계속힐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에서의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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