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고발 취하 안해... 묵인하면 다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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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한국당 고발 취하 안해... 묵인하면 다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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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40여명 고발에 대해 "취하 생각 없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육탄저지까지 나서며 이를 막으려 했던자유한국당 의원 40여 명을 고발한데 대해 "취하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물리적 충돌까지 하며 저지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에 정의당이 책임을 물으며 거센 후폭풍이 닥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을 고발한 사항과 관련해 "취하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 25일 하도 격렬하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7년 만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들어와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우리 안은 어떠니? 조금 더 이것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우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안건을 다루기 싫다' 고집하면 이 안대로 가는 것"이라 밝혔다.

즉 한국당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협상장에 들어와야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날치기는 어떤 적법한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때 날치기라고 하는 건데 거의 1년 가까이 선거제도나 사법개혁 관련된 논의를 해왔다"며 "결국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우리가 거치는 것"이라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약 40여명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혹시 정치적인 협상으로 이것을 취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며 "채이배 의원 감금 건은 112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인지 사건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감금이 아닌 설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설득당하다가 ‘저 구해 주세요.’라고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라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고발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취하를 해도 사건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정의당 입장에서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7년 만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이 일이 묵인되고 지나간다면 다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얘기 안 들어주면 문 걸어 잠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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