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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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유통조직 적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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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결과 발표... 538건, 5871억원 검거

▲ 단속 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 등으로 국민건강과 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한 불법 수입업자 등 민생피해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해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금액대비 37%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 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 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 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여름 휴가철, 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뤘다.

금액별로는 시계가 18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류(910억원), 먹을거리(695억원), 가죽제품(682억원), 선글라스(337억원), 생활안전용품(314억원), 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건강기능식품(154억원), 의료장비(79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보다 낮게 신고해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높은 값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해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국산 혼합조미료 색상조작 유통조직을 검거했다.
ⓒ 데일리중앙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불법 수입업자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아무개씨는 혼합조미료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 공급책에게 시켜 중국산 파프리카색소 3.6톤(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이어 가공책에게 남양주 공장에서 혼합조미료의 색상을 조작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색상이 조작된 혼합조미료 3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다 인천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 32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서울 등 중간판매상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런 수법으로 관세 1억500만원을 포탈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김아무개씨가 최근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또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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