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반대... "한나라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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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반대... "한나라당 심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2.1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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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노총 지도부 국회서 긴급회담... 민주노총, 야4당 포함 협의체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 14일 오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 민노당 대표실에 모여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전략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3자가 최근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도에 강력 반대했다. 입법을 시도할 경우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기준에도 어긋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노사정 3자합의'에 대해서도 일부의 합의일뿐이라며 노동법 관련 당사자 전체의 의견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국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각 사업장별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예측하고 그래 왔던 것"이라며 "한국사회 전체 판을 흔들어놓는 여전히 보수세력들이 주도하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환노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달라"고 민노당에 요청했다.

이에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 사안은 전체 노동운동의 생존의 기로가 달린, 그런 문제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 더 나아가서 한국노총까지 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사안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이명박의 대반란을 막아내야 하겠다"고 화답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과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회담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동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14일 국회 민주노동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긴급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왼쪽)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진보정치)
ⓒ 데일리중앙
두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고 ▲국회 법안 처리는 6자회의를 포함해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논의 과정, 합의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국회 처리 기간 중 민노당 사무총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협의체계를 만들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 대변인은 "법을 지키는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12월 국회에서 합법파업조차 하지 못하게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하는데 이는 경제실책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회담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민노당 등 야당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금 상황은 지난번 비정규직법 사태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 시도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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