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추미애 노조법 중재안'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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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추미애 노조법 중재안' 맹비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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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홍희덕·강기갑·이정희·곽정숙 의원(왼쪽부터)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 야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부대표 등 민노당 의원단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안(안상수안)과 추미애 중재안 모두 '노조말살정책 법제화'"라며 "차라리 현행법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거론하며 "노동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추미애 중재안은 야합으로 점철된 12월 4일 노사정 합의와 그에 기초한 한나라당안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며 "복수노조를 1년 간이나 더 유예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조직과 기업별 노조의 동시 인정이라는 틀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조직틀은 노동자 스스로 정할 사항이며, 그것이 산별의 형태이든, 기업별이든 사용자와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복수노조의 시행 유예는 시대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어용노조를 막기 위해 활용되던 이 제도는 이미 노동자의 단결권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되었다"며 "우리는 복수노조 전면 허용을 1년 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민주노총의 마지막 호소도 담아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어게인 1987'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된다면 사실상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같다는 것.

강 대표는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대운하 예산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날치기 압박과 준예산 협박으로 전쟁전야의 고요가 엄습한 오늘,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잡힐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 저지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를 다진다"고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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