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발의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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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발의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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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연령 36세로, 병역기피자는 38세 상향... 병역면탈 사실상 차단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되어 병역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로써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11월 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 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 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5월 이른바 '홍준표 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을 발의해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빈발하게 시도됐던 사회 지도층의 원정출산을 근절하기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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