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는 운전자는 교통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 활동을 벌인 뒤 2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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