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발언 배우 김민선씨, 손배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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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발언 배우 김민선씨, 손배소에서 승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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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청구소송 기각... 진보신당 "애초 이유없는 재판"

▲ 영화배우 김민선(최근 김규리로 개명)씨.
ⓒ 데일리중앙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피소 당한 배우 김민선(30·최근 김규리로 개명)씨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김민선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민선씨가 쓴 글에 원고를 적시하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에이미트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라는 점도 알 수 없고 글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소감일 뿐"이라고 김민선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민선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머릿 속에 숭숭 구멍이 나서 나 자신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으며 그렇게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해 "애당초 이유가 없던 재판이었다"며 크게 반겼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피해사실이 전혀 입증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며 "더욱이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발언에서 제약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리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사냥식 표적몰이가 광우병만큼이나 광적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 주연, 한나라당과 쇠고기 수입업체 조연의 촛불 배후 표적 찾기 상황극과 그 2탄인 사법개혁 상황극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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