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한 바이오업체 김아무개 대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대표와 처음 만난 뒤 20일 만에 거액을 빌렸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차용증에도 이자나 변제기일, 담보 사항이 없다"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3억원 전액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빌렸고, 수표번호가 적힌 차용증과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까지 작성해줬다"며 "그리고 김 대표 쪽은 저에게 빌려준 돈을 대출 장부에 대출금 채무로 기재했음이 드러났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데 대해 "김 대표 쪽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 소유한 땅 등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여 왜곡과 조작,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